최근 국회에서 수년간 논의만 되었다가 법제화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입법의 열쇠를 가진 국회에서도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으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하는 초당적인 일이 생긴 것이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의 목적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누수의 주된 원인인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에서 찾을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쉽게 말해 의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약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수령한 금액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6년 동안 1,775개 기관 2조 9,104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된 금액은 고작 2,460억 정도로 전체 환수 예정금액의 8.45%만 환수되고 91.55%인 2조 6,644억은 아직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으로 취득한 금액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환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국민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부당 취득 금액에 대한 수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수사기능이 없는 관계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 이에 대한 수사는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통에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재산 은닉, 폐업 등으로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기관의 특사경 부여로 인한 효과는 금융감독원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을 출범시켜 2024년 7월 KB국민은행 미공개 정보(무상증자) 이용 부당이득(127억) 취득자를 구속시켰는가 하면 2024년 12월에는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이 출범되면 첫째 암환자 페이백, 조직폭력배 미용성형병원 개설 등으로 무면허 수술, 비급여 진료 양산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를 신속히 단속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여 연간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현재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사건 송치율(현재 40.2%)을 10%만 상향시켜도 연간 454억 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 여기에서 확보한 재원을 국민에 대한 급여범위확대와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의 설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불법취득의 사전차단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순기능은 국민의 의료비 절감, 질병관리와 예방,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와 취약계층의 지원,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개설되는 기관들의 불법적인 건강보험 관련 예산의 부당취득이 증가된다면 건강보험을 통한 국민의 폭넓은 보호기능은 점차 약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충구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장
최근 국회에서 수년간 논의만 되었다가 법제화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입법의 열쇠를 가진 국회에서도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으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하는 초당적인 일이 생긴 것이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의 목적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누수의 주된 원인인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에서 찾을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쉽게 말해 의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약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수령한 금액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6년 동안 1,775개 기관 2조 9,104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된 금액은 고작 2,460억 정도로 전체 환수 예정금액의 8.45%만 환수되고 91.55%인 2조 6,644억은 아직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으로 취득한 금액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환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국민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부당 취득 금액에 대한 수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수사기능이 없는 관계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 이에 대한 수사는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통에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재산 은닉, 폐업 등으로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기관의 특사경 부여로 인한 효과는 금융감독원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을 출범시켜 2024년 7월 KB국민은행 미공개 정보(무상증자) 이용 부당이득(127억) 취득자를 구속시켰는가 하면 2024년 12월에는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이 출범되면 첫째 암환자 페이백, 조직폭력배 미용성형병원 개설 등으로 무면허 수술, 비급여 진료 양산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를 신속히 단속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여 연간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현재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사건 송치율(현재 40.2%)을 10%만 상향시켜도 연간 454억 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 여기에서 확보한 재원을 국민에 대한 급여범위확대와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의 설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불법취득의 사전차단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순기능은 국민의 의료비 절감, 질병관리와 예방,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와 취약계층의 지원,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개설되는 기관들의 불법적인 건강보험 관련 예산의 부당취득이 증가된다면 건강보험을 통한 국민의 폭넓은 보호기능은 점차 약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충구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