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가 끝나도, 정치인의 기부행위 NO!

놀뫼신문
2020-09-24


지난 4월, 4년마다 실시되는 또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후보자와 선거관계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 없이 선거가 관리되었으며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국민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도 코로나19와 같이 쉽게 종식되지 않는 것이 있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행위인 ‘기부행위’가 그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홍보하는 문구다. 작년 이맘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나눈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다. 그 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입구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고 “정치인은 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 좋은 일하는 건데... 이상하네?”

‘기부’는 구호 또는 자선 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을 의미한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 내미는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더 없는 힘이 되므로 그런 기부는 적극 권장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부가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연결되면 근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의 의미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례적이거나 구호·자선적 행위 중 일부는 예외 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금품에 의해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자질과 정책 등에 집중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선거가 과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등으로 얼룩졌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하여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선거에서 기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를 금품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와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 등이 우리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기간 중에만 후보자에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평소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 등을 꼼꼼히 살펴 차기 선거의 투표권 행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에 있어 대가 없는 기부란 없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기부행위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며, 불법 기부는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 조대연  논산시선관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