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논산사무소, 양파·마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접수 시작

놀뫼신문
2025-01-07

오는 31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사무소장 진성귀, 이하 농관원 논산사무소)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 품목과 면적, 재배 농지 등 주요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농업경영체가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영농활동과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농관원 논산사무소는 동계작물인 양파와 마늘을 시작으로 주요 농작물의 파종·식재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는 농관원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agrix.go.kr), 또는 논산사무소 방문(041-736-606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정보 등록 간소화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양파·마늘 신고 경험을 토대로 하계작물(벼·사과·배)과 추계작물(무·배추) 등 생산·유통관리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정기 변경신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정의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농관원 논산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라며, “본인의 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