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

논산소방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소방안전관리를 정착·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표일(11.9.예정)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영업주가 바뀌면 바뀐 시점으로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업소에 선정될 시 혜택으로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영업장의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포털사이트(네이버)에 업소명 검색 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표출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041-730-0269)가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1-730-0262)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
논산소방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소방안전관리를 정착·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표일(11.9.예정)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영업주가 바뀌면 바뀐 시점으로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업소에 선정될 시 혜택으로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영업장의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포털사이트(네이버)에 업소명 검색 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표출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041-730-0269)가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1-730-0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