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실시

놀뫼신문
2019-11-18


논산시가 11월 1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 제도 및 직업윤리, 구인·구직자 준수사항, 직업상담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업소개소에서 알아야 할 ‘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및 직업안정법’의 이해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명의대여 금지 ▲결격사유 종사자 고용금지 ▲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처벌규정 등으로 이뤄졌다.

강사로 초빙된 충남도청 일자리정책과 이원복 노무사는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집중도를 높였다.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은 논산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교육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윤리경영 및 직업상담의 기초능력 함양과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