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부터 25일까지…토지 경계 협의 본격 추진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논산시청 민원실 3층에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부창 3·4지구의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사무소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 담당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상주해, 경계 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경계 결정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시는 지적 확정 예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우편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계 결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측량을 통해 경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도면을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7월 14일부터 25일까지…토지 경계 협의 본격 추진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논산시청 민원실 3층에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부창 3·4지구의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사무소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 담당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상주해, 경계 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경계 결정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시는 지적 확정 예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우편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계 결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측량을 통해 경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도면을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