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차량 화재 예방 위해 소화기 비치 당부

놀뫼신문
2025-02-11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117건 발생… 신속한 초기 진압 중요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할 것을 재강조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논산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7건으로, 약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 1~2분 내에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뿐만 아니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소화기를 화재 발생 시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장수용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