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부여 지역 복지시설 대상…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논산시와 부여군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수용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호관찰소장은 신청기관의 공공성과 적합성을 심사한 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며, 선정된 기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정받아 무상으로 시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이충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집행 대상자에게는 보람과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적합한 기관들이 적극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번 모집에 앞서 관내 복지시설 86곳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논산시·계룡시·부여군 내 17곳의 협력기관을 운영 중이다.
논산·부여 지역 복지시설 대상…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논산시와 부여군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수용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호관찰소장은 신청기관의 공공성과 적합성을 심사한 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며, 선정된 기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정받아 무상으로 시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이충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집행 대상자에게는 보람과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적합한 기관들이 적극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번 모집에 앞서 관내 복지시설 86곳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논산시·계룡시·부여군 내 17곳의 협력기관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