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1기분 41억 원 부과

놀뫼신문
2026-06-12

등록 차량 4만6102대 대상…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논산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1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관내 등록 차량 4만6102대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과 세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ARS(☎142211)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전남․광주,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지방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