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 농업인 대상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나선다
농업 종사 불가능한 경우 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시 형사처벌 가능… 사전 안내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사무소(이하 논산 농관원)와 논산시, 논산시재가요양협회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이번 협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농업인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상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장기요양 수급 등으로 사실상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당사자가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대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신청·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논산 농관원과 논산시, 논산시재가요양협회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장기요양 대상 농업인과 가족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농업직불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논산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법과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기요양 수급 농업인 대상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나선다
농업 종사 불가능한 경우 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시 형사처벌 가능… 사전 안내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사무소(이하 논산 농관원)와 논산시, 논산시재가요양협회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이번 협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농업인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상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장기요양 수급 등으로 사실상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당사자가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대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신청·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논산 농관원과 논산시, 논산시재가요양협회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장기요양 대상 농업인과 가족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농업직불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논산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법과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