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분석실 운영…축산농가 법정 의무 이행·친환경 농업 실천 돕는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퇴·액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와 축종에 따라 연 1~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규모 1500㎡ 이상 허가 대상 농가는 200만 원 이하, 1500㎡ 미만 신고 대상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축종에 따라 다르며 부숙도와 함수율, 염분, 중금속(구리·아연), 비료 성분인 질소(N)·인산(P)·칼륨(K) 등을 분석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를 균일하게 혼합한 뒤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무료로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정 기준에 맞춰 활용하면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숙퇴비 사용으로 인한 작물 뿌리 손상과 토양 병원균 증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퇴·액비를 사용하면 악취 민원은 물론 미숙퇴비로 인한 작물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과학영농팀(☏ 041-746-8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중 분석실 운영…축산농가 법정 의무 이행·친환경 농업 실천 돕는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퇴·액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와 축종에 따라 연 1~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규모 1500㎡ 이상 허가 대상 농가는 200만 원 이하, 1500㎡ 미만 신고 대상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축종에 따라 다르며 부숙도와 함수율, 염분, 중금속(구리·아연), 비료 성분인 질소(N)·인산(P)·칼륨(K) 등을 분석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를 균일하게 혼합한 뒤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무료로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정 기준에 맞춰 활용하면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숙퇴비 사용으로 인한 작물 뿌리 손상과 토양 병원균 증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퇴·액비를 사용하면 악취 민원은 물론 미숙퇴비로 인한 작물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과학영농팀(☏ 041-746-835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