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논산시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

놀뫼신문
2026-06-24

의원발의 조례 186건·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1001건…'소통·열린 의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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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청사


제9대 논산시의회가 오는 30일 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022년 7월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 구현'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논산시의회는 '소통의정'과 '열린의정'을 기조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4년 동안 논산시의회는 정례회 8회와 임시회 30회 등 모두 339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456건, 예산·결산안 36건, 일반안건 396건 등 총 8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안 가운데 186건을 의원 발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의원발의 조례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적극 수행했다. 시의회는 4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1001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5분 자유발언 33건과 시정질문 8건을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매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전반을 점검했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도 적극 냈다. 「논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강력 규탄 결의안」, 「방위사업청 논산 이전 촉구 결의안」 등 모두 5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역대 논산시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소통의회'를 운영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현안 해결에 나서는 등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8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힘썼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했다.

조용훈 의장은 "제9대 논산시의회의 지난 4년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출범할 제10대 의회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더욱 신뢰받는 시민의 의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논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