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놀뫼신문
2026-05-22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화재 예방 위한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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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법정 실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건축물 내 소방시설 작동 여부 점검과 피난훈련 등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소방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이수 전까지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도 정지된다.

장수용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역할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며 “법정교육을 반드시 기간 내 이수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