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놀뫼신문
2020-03-19

논산지역 약 8120명 해당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3월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운수업체,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에 대해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1인(1업체) 당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운수업체의 경우 별도의 산정 과정을 거쳐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26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은 논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시내·외 버스업체 및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약 8120명이다. 

소상공인은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2월)대비 카드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개인택시 사업자, 친환경 농산물 급식업체 등 6420개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타 법령 규정에 의해 지원 받는 자는 제외된다.

운수업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개 업체 126명, 법인택시 7개 업체 241명,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과 지역화폐 병행 지급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지원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