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80만 원·1인당 4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4월 18일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연 1회 지급되며, ▲가구당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7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041-746-6543)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가구당 80만 원·1인당 4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4월 18일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연 1회 지급되며, ▲가구당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7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041-746-6543)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