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족 배려 주차구역’ 도입… 임산부·영유아 가족 이용 확대

놀뫼신문
2026-07-03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장 전환 추진… 9~10월 표지판·주차구획 정비 예정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기존 임산부 중심에서 대상을 넓혀, 임산부뿐 아니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맞춰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 가족 배려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와 주차구획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전환 초기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증과 새로 발급되는 가족 배려 자동차 표지증을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가족 배려 자동차 표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배려자동차' 표지증은 논산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영유아 가족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배려 공간”이라며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는 가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