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반드시 등록업체에 맡겨야”

놀뫼신문
2026-07-02

무등록 업체 시공 시 부실공사·화재 위험 우려

도급한 관계인도 처벌 가능… 계약 전 등록증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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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가 소방시설공사와 정비를 무등록 업체에 맡길 경우 화재 위험은 물론 발주자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논산소방서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시설인 만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시공과 정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무등록 업체가 ‘○○소방’ 등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인테리어·집수리 업체 등이 소방시설 시공과 정비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방시설 오작동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시공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제는 단순히 시공 품질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 무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업을 영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관계인 역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소방시설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논산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계약 전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업체 조회 서비스 또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와 등록 업종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등록 업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고도 이용하는 행위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부일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시설인 만큼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이나 시공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소방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