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체결

놀뫼신문
2025-04-17

최대 241억 원 규모 보증…1개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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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백성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은 4월 16일,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 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논산시는 단독 18.12억원, 논산시·하나은행 공동 2억원을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1.4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 또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으로, 하나은행이 대출업무를 담당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보증 기간은 최장 7년이다.

특례보증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충남 논산시 계백로 979, 3층 / ☎041-730-0800)을 통해 가능하다.

백성현 시장은 “앞으로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