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냐 폐기물이냐, 10년논쟁’ 적극행정으로 실마리 풀어

놀뫼신문
2019-11-13

- 노성면 하도3리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 미 처리시 수사의뢰 및 행정 대집행 추진



노성면 하도리의 해묵은 논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전망이다. 10여년 전인 2008년부터 “일꾼영농조합법인”이 퇴비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퇴비를 인근 농경지인 노성면 하도리 53-8외 1필지에 보관하면서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였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퇴비적치물에서 발생한 침출수에 의한 악취와 주변 농경지의 오염이다. 이에 하도3리 주민 및 농지 경작인 등 100여 명은 2009년 논산시장과 면담을 비롯하여 10여 년간 끊임없이 퇴비적치물 처리를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퇴비냐? 폐기물이냐? 10여년간 논쟁


2011년 5월 “논에 살포된 퇴비 중 일부 비닐 등 이물질이 혼합된 채 방치되어 있을 경우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다. 그 결과 “제품으로 생산된 퇴비는 이물질이 혼합되었다 하여도 폐기물로 볼 수 없으며,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6년 3월에는 농경지 내 퇴비보관 관련 민원발생으로 퇴비소유자 임종덕에게 확인한 결과 “2011년 농정과에서 퇴비 성분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농경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산한 퇴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2016년 7월 두 가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여 퇴비를 제조하여 보관 중 우천으로 인해 침출수가 유출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퇴비에서 유출된 침출수 관련 폐기물관리법 적용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해당사업장(일꾼영농조합)은 재활용 원료(유기성 오니 및 동·식물성 잔재물)로 퇴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폐기물관리법에 해당사항이 없다”였다. 두 번째는 “퇴비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므로 보관중인 퇴비에서 유출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상 적용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

같은 해인 2016년 11월, 논산시청 환경과와 농정과에서는 노성면 하도리 퇴비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퇴비를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장소로 이송토록 지도하였다.

다음해인 2017년 3월에는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퇴비 비료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4월 17일 비료(퇴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상 경과에서 보다시피, 비료와 폐기물의 경계선에서 하도리 인근 주민들만 악취와 오염에 시달리고 있었다.


농업정책과와 환경과의 적극 행정


2019년 3월 일꾼영농조합법인이 퇴비적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2019년 5월 농업정책과 주관(환경과 입회)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다. 이 와중에 7월초 보관중인 퇴비에서 자연화재가 발생하여 논산소방서 화재대응팀, 산림공원과 산불진압대, 도로교통과 굴삭기 등이 동원되어 화재를 진압하였다. 

2019년 7월 16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노성면 하도리 퇴비시료 성분 분석 결과 “발효장, 후숙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기간 적치하였고,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이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과에서는 9월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폐기물 미처리시 청렴감사실 특사경팀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 행정으로 10년 묶은 민원체증의 해결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