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염소고기 취급 업소 집중 단속 실시

놀뫼신문
2025-06-09

도와 합동 단속반 구성…6월 9일부터 3주간 단속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염소고기의 부정·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염소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6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염소고기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