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4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시행

놀뫼신문
2024-07-15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접수…총 1대 개조비용 전액 지원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내용은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부담 없이 개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조 비용은 40,636천원에서 43,222천원이며, 총 1대 지원한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지게차로, 사용본거지가 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