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응급복구 속도에 가속

놀뫼신문
2024-07-15

꼼꼼한 피해 조사 및 현장 중심 대책 수립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강경읍채산리

연무읍 마산천 제방도로 붕괴


정부는 7월 15일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비는 10일 새벽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폭우를 기록하며 논산 전역에 도로, 하천 등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백성현 논산시장은 즉각 전 공무원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피해 현장 곳곳을 방문해 피해 원인과 대책 수립에 앞장섰다.

또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수해 현장을 찾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강형섭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조희송 금강유역청장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설득했다.

논산시에 따르면 15일 13시 기준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294건, 주택침수 및 하우스, 농경지 등 540건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183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도로와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행 중인 농작물 피해 현황까지 더해지면 전체적인 피해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비가 그친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도로와 제방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특별재난지역선포로 행․재정적 지원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주민 안전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논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항목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