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근절 당부

놀뫼신문
2024-07-19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ㆍ대응장비 보급 확대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