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본격 운영… 6월까지 접수

놀뫼신문
2025-04-04

벼·포도·배 등 재배 농업인, 변경등록으로 불이익 방지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사무소장 진성귀, 이하 논산 농관원)는 벼, 포도, 배 등 하계작물에 대한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를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공익직불 등 각종 농업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등록정보는 농산물 수급조절, 농정기초자료 구축 등에도 활용되는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감액 조치가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논산 농관원은 지난 1~3월 마늘·양파 품목에 대한 변경신고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번에는 벼·포도·배·고구마 등 하계작물을 중심으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통장 연합회 및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 확대, ▲품목별 안내문·문자 발송, 교육 및 마을방송 실시, ▲현장 간담회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의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직권 정정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하여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진성귀 사무소장은 “경영체 정보가 정확해야 정책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농업인의 권익도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며, “재배 작목이나 농지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논산 농관원 사무소(☎041-733-1735) 또는 농관원 콜센터(1644-8778), 온라인 누리집(agrix.go.kr)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