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체계 위협하는 폭행, 강력히 처벌”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최근 응급 구급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감정적 대응에 의한 물리적 위협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폭행 발생 시 법적 조치 적극 이행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장수용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긴급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체계 위협하는 폭행, 강력히 처벌”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최근 응급 구급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감정적 대응에 의한 물리적 위협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폭행 발생 시 법적 조치 적극 이행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장수용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긴급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