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으로 직불금 100% 받으세요!

놀뫼신문
2024-07-25

농관원 논산사무소,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등 미이행시 10%∼10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사무소장 진성귀, 이하 농관원 논산사무소)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논산·계룡지역 1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 논산사무소에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 비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①영농폐기물 관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③영농일지 작성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각 항목별로 10%씩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2년 연속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농관원 논산사무소에서는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17가지 의무 준수사항 실천에 대해 전화·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