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지자체도 국방 연구 기반 구축 참여할 수 있어야”

놀뫼신문
2025-11-25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국방 연구·시험 인프라 구축 위해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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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 경쟁력이 국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한 가운데, 논산시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11월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 관련 연구·시험·검증 시설 구축과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첨단 국방기술 고도화와 K-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가 국방부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연구·실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이전 또는 인접 작전시설 대체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방 기술 연구·시험시설 조성에 지자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논산시는 지자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국방부 유휴부지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 주도의 국방 R&D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시는 이를 통해 K-방산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방산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방위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가 차원의 기술력 강화와 실증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K-방산 전략과 지방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연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에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공동 현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건의된 안건들은 중앙정부에 전달돼 향후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