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법적 기반 마련

현수막 철거 전 후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전국에서 8번째로 집회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3조 2에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가 없는 기간에도 무분별하게 방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논산시는 이미 지난 13일 현수막 집회의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계고 안내 후 철거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등 도로 위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시는 오는 2025년 초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인원 증가와 민·관 합동 정비 활동을 통해 단속 및 정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쾌적한 광고 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법적 기반 마련
현수막 철거 전 후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전국에서 8번째로 집회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3조 2에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가 없는 기간에도 무분별하게 방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논산시는 이미 지난 13일 현수막 집회의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계고 안내 후 철거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등 도로 위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시는 오는 2025년 초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인원 증가와 민·관 합동 정비 활동을 통해 단속 및 정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쾌적한 광고 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