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후 집중 단속 돌입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소화할 수 있다며 판매되는 일부 제품들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KFI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소방서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약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경철 서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조·판매업체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후 집중 단속 돌입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소화할 수 있다며 판매되는 일부 제품들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KFI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소방서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약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경철 서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조·판매업체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