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접수

놀뫼신문
2020-02-24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논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등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