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놀뫼신문
2024-08-07

7월 31일부터 시행…최대 500만 원 과태료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는다.

논산소방서는 주유소 등에서의 금연을 당부하는 한편 주유소 등에서도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김경철 서장은 “휘발유 증기 등 위험물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불티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인과 이용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