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놀뫼신문
2024-08-06

재난 피해 신고 수용가 5,130세대 지원 예상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7월 사용분(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재난피해를 신고(NDMS입력 기준)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되며,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감면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 9월~12월 고지서를 통해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