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논산경찰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놀뫼신문
2024-05-27

5월 27~31일 집중 영치주간 운영…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중점 영치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논산경찰서(서장 심헌규)와 함께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합동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약 27%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중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불법명의차량(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 및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미만 단순 체납, 과태료 3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영치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체납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유도,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해당 기관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고,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기관을 방문이나 전화안내를 통하여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