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당부

놀뫼신문
2024-08-09

올해 12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화재 발생 시 차내 여러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