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탑정호 성장관리계획’ 확정…관광개발 본격 활성화

놀뫼신문
2024-12-12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계획적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될 것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12월 10일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이 고시 확정됨에 따라 탑정호를 중부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탑정호 주변 7.1㎢의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법정 계획이다. 그간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던 개발행위 불허 방침을 폐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탑정호 주변 500m 이내 지역은 △주거형(1.6%) △관광휴양형(7.9%) △환경친화형(74.6%) △일반형(15.9%)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관리된다. 개발 행위는 허용, 권장, 불허용도로 나뉘며, 권장용도로 개발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환경친화형 구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을 권장하며, 관광휴양형 구역에서는 휴게음식점과 관광시설이 가능하다. 반면, 공장 및 위험물 저장시설 등 주민 생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은 불허한다.

또한, 건축물의 지붕, 색채, 외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탑정호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논산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관광·휴양 복합단지로서 탑정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계획은 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경관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탑정호는 이제 중부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주민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경관을 보호하며, 탑정호를 세계적인 호수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