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놀뫼신문
2025-05-01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통해 열람 가능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30일간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논산시 관내 개별주택 2만7,051호로, 주택 소유자는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전용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