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놀뫼신문
2019-10-07

부정수급 교부취소 반환금의 최대 30% 포상금 지급

 

논산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위해 ‘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집행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이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