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까지 설치 의무화…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설비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에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면적 600m2 이상은 스프링클러, 600m2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 중 2개소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소방서는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수용 소방서장은 “병원은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아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방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년 12월까지 설치 의무화…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설비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에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면적 600m2 이상은 스프링클러, 600m2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 중 2개소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소방서는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수용 소방서장은 “병원은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아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방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