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놀뫼신문
2024-10-08

오는 11월 8일까지, 충남도 및 시 특사경 합동단속반 편성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월 8일 밝혔다.

오는 11월 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포함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하여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며, 한우유전자검사와 DNA동일성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