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119 구급대원 폭행 근절 호소

놀뫼신문
2024-12-27

"구급대원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강조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강력히 호소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긴급 구조 체계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전국적으로 73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84%는 주취자가 가해자로 확인돼, 음주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산소방서는 폭행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주요 대책은  ▲폭행 피해 예방ㆍ대응 교육 ▲폭행 방지 캠페인 ▲ 웨어러블 캠ㆍ방검복 등 장비 활용 ▲폭행 피해 구급대원 마음 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이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테러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