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올해 예산은 총 2400만원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사망 시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올해 예산은 총 2400만원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사망 시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