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놀뫼신문
2020-02-17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올해 예산은 총 2400만원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사망 시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