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공동 대응…고액·상습 체납 및 대포차량 강력 단속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논산경찰서와 함께 관내 상가지역 등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합동 영치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기간 중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2회 이상(충남 외 지역은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이나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대포차는 범죄 악용 우려가 높아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운행 제한 장치 설치 및 현장 견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영치 기간 이전까지 관할 시청 또는 경찰서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납부 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는 강제 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서와 공동 대응…고액·상습 체납 및 대포차량 강력 단속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논산경찰서와 함께 관내 상가지역 등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합동 영치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기간 중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2회 이상(충남 외 지역은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이나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대포차는 범죄 악용 우려가 높아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운행 제한 장치 설치 및 현장 견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영치 기간 이전까지 관할 시청 또는 경찰서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납부 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는 강제 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