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바가지요금 근절·교통안전 강화 제도 건의

놀뫼신문
2025-05-22

백성현 시장,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숙박요금 관리 기준 신설 필요”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5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이날 백성현 시장은 첫 번째로,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 시장은 “교통 단속에 필요한 장비 설치에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만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교통질서 확립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된다면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백 시장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비롯해 국민관광시대를 맞아 각 지역마다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는 필수 불가결한 관광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휴가 또는 축제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통해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단속하고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각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