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이달 말로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된 계약까지 모두 포함된다. 단, 임대료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은 물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계약 후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도기간 종료…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이달 말로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된 계약까지 모두 포함된다. 단, 임대료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은 물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계약 후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