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접수...4.6% 절세 혜택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논산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납 이후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도 추가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월 31일까지 접수...4.6% 절세 혜택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논산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납 이후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도 추가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