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놀뫼신문
2019-12-02


논산시보건소(소장 박항순)는 내동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지하주차장 및 현관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부착되며,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적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를 더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