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보건소(소장 박항순)는 내동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지하주차장 및 현관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부착되며,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적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를 더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산시보건소(소장 박항순)는 내동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지하주차장 및 현관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부착되며,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적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를 더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