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구급대원 존중·협조가 생명 지킵니다”

놀뫼신문
2026-10-02

폭행·협박으로 구급활동 방해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db7d93b40477.jpg



논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존중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 뒤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위협, 폭행 등이 발생해 구급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응급처치와 이송을 지연시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서는 응급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는 만큼,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현 논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사람들”이라며 “폭언과 폭행 대신 존중과 배려로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