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농관원,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전략작물직불제 포함"

놀뫼신문
2026-01-08

1ha당 최소 65만 원 추가 수입…가공용·밥쌀 전환으로 쌀 수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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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가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수급 관리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사무소장 진성귀·이하 논산농관원)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논에서 지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논에 콩·조사료·가루쌀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며, 이번에 수급조절용 벼를 새롭게 포함했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에는 떡·쌀과자 등 가공용으로 공급되다가, 흉작 등으로 쌀 수급이 부족할 경우에만 밥쌀용으로 전환 유통되는 벼를 말한다. 해당 품목에 참여한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621만 원/ha)과 직불금(500만 원/ha)을 합산해 1ha당 최소 1,121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 밥쌀 재배(1,056만 원/ha) 대비 약 65만 원의 추가 수입이 기대되는 수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매년 2~5월 관할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2~6월 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여 품종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및 시·도별 주력 품종 등 밥쌀용 품종이 원칙이며, 가공용·초다수성 품종은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10월경 수확기 작황이 흉작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조절용 벼가 밥쌀용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밥쌀로 출하하되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논산농관원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벼의 전략작물직불제 편입으로 농가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쌀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