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놀뫼신문
2026-01-07

1월 중 일시 납부 시 4.6% 세액 공제…31일까지 신청


논산시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논산시청 세무과(☎ 041-746-5446)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세액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