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12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며, 입주민이 직접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한 후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용)’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제도 인식 부족으로 점검을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해 올해 11월 30일까지는 ‘이행계획서’ 제출 후 2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면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 12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용 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장치”라며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12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며, 입주민이 직접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한 후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용)’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제도 인식 부족으로 점검을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해 올해 11월 30일까지는 ‘이행계획서’ 제출 후 2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면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 12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용 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장치”라며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